운송약관 5장

Home 회사소개 운송약관 5장

(주)월명유람선의 운송약관

(주)월명유람선의 운송약관을 미리 확인하세요.

제 5 장 배상책임

제38조(여객 배상 책임)
송인은 자신이 운송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이 경우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액은 1인당 3억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39조(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배상 책임)
①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의 운송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운송인은 선장·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운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통지 발송 하여야 한다.
   1.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에 대한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2.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분실 또는 인도 지연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인도되었 어야 할 날로부터 21일 이내
④제3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단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운송인은 상법 제797조(책임의 한도)에 따라 그 책임이 제한된다.

제40조(여객 배상 책임)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운송인의 면책)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여객 및 수하물, 특수수하물, 에 대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화재 또는 해난, 전쟁, 변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2. 법령, 규칙 등의 집행
3. 기타 공권력에 의한 제한
4. 여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
5. 여객의 인적사항 허위기재
6. 운송신청인 또는 송하인의 수하물, 특수수하물, 자동차, 중장비 및 화물에 대한 허위 및 미신고
7. 여객, 운송신청인 또는 송하인이 본 약관을 고의 또는 과실로 준수하지 않아 발 생한 경우

제42조(여객, 운송신청인 및 송하인의 배상 책임)
여객, 운송신청인 및 송하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또는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여객, 운송신청인 및 송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부칙 : 이 운송약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SHIP INFO

월명유람선의 유람선 정보를 확인하세요.

주요출항시간

오전 10시 ~ 11시
오후 13시 ~ 14시

유람선은 부정기선으로
출발시간은 당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전북은행

551-13-0314716

((주)월명유람선)

입금자명을 꼭 입력해주세요.

전화예약문의

오전9시 ~ 오후7시

☎ 063-445-2240
상단으로 바로가기
완산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