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Home 여객선(운항중단) 환불규정

(주)월명여객선 환불규정

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왕복승선권 포함)을 구입한 후
여객의 승선취소, 보류 또는 선박의 결항, 회항, 지연도착 등 다음 각호의 1인 기준에 의하여 운임을 환불한다.
다만, 제 2호의 경우에는 당해 여객이 운송인에게 1개월 이내의 환불을 청구 하여야 한다.

구분 공제 및 환불내역
출항 3일전까지 출항 1일전까지 출항 전 출항 후

1. 여객이 승선권 (예매포함)구입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단체 전액환불 운임의 10%공제후 환불 운임의 20% 공제후 환불 운임의 50% 공제후 환불
(출항 후 2일까지)
개인 전액환불 운임의 10% 공제후 환불

2. 일기관계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출항전 전액환불 (발급일로부터 한달이내 환불청구)

일반 19명 이하는 개인으로 분류한다. 일반 20명 이상은 단체로 분류한다.
계좌를 통한 환불의 경우 예약자 본인명의 통장으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카드로 승선권을 구입한 후 취소 환불시 운항관리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이 발생할 경우 에는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지불 하셔야 합니다.

SHIP INFO

월명유람선의 유람선 정보를 확인하세요.

주요출항시간

오전 10시 ~ 11시
오후 13시 ~ 14시

유람선은 부정기선으로
출발시간은 당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전북은행

551-13-0314716

((주)월명유람선)

입금자명을 꼭 입력해주세요.

전화예약문의

오전9시 ~ 오후7시

☎ 063-445-2240
상단으로 바로가기
완산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