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월명여객선 환불규정
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왕복승선권 포함)을 구입한 후
여객의 승선취소, 보류 또는 선박의 결항, 회항, 지연도착 등 다음 각호의 1인 기준에 의하여 운임을 환불한다.
다만, 제 2호의 경우에는 당해 여객이 운송인에게 1개월 이내의 환불을 청구 하여야 한다.
구분 | 공제 및 환불내역 | ||||
출항 3일전까지 | 출항 1일전까지 | 출항 전 | 출항 후 | ||
1. 여객이 승선권 (예매포함)구입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
단체 | 전액환불 | 운임의 10%공제후 환불 | 운임의 20% 공제후 환불 | 운임의 50% 공제후 환불 (출항 후 2일까지) |
개인 | 전액환불 | 운임의 10% 공제후 환불 | |||
2. 일기관계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
출항전 | 전액환불 (발급일로부터 한달이내 환불청구) |
※ 일반 19명 이하는 개인으로 분류한다. 일반 20명 이상은 단체로 분류한다.
※ 계좌를 통한 환불의 경우 예약자 본인명의 통장으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카드로 승선권을 구입한 후 취소 환불시 운항관리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이 발생할 경우 에는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지불 하셔야 합니다.